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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관련해서...송정숙 변호사님께 질문있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비공개)
조회4,121 공감0 작성일7/2/2012 11:23:44 AM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저만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와이프는 "외국적(미국아닌 다른 국가)" 소유자이며,

상대방 국가에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않습니다.

부부사이가 너무나 좋지 않아서(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성격적차이)

제가 미국으로 혼자 와 버린 경우입니다.

그리고, 둘사이에는 아기가 없습니다.

마냥 이런씩으로 시간만 끄는것도 좋지않고, 상대방은 언제든 다른 사람

만나서 시집 가버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기는 싫고, 한국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서

저와 이혼을 합의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수없는 상황입니다. (신분기다리는 중)

한국에서 혼인을 했지만,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뉴욕주법정에 이혼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한국의 아내는 한국에서 현재 가출상태입니다.

2010년말부터 현재까지 어디 살고있는지 모릅니다.

빨리 이런 상황을 정리해서 저도 안정적인 가정을 가지고 싶을뿐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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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2012 3:58:23 PM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서 뉴욕주법에 대해 상담해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려 미국내에서 이혼은 연방법이 아니라 주법에 의거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법에 따라 이혼절차 요건,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m**pol**** 님 답변 답변일 7/3/2012 9:25:44 AM
변호사님 한국에서 한 혼인신고를 미국에서 합의이혼이 아닌데도 가능합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요?
kas**** 님 답변 답변일 7/6/2012 9:16:20 AM
한국에서는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든지, 부부가 합의해야 이혼판결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부부가 합의하지 않는다 해도 절차에 따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일방적인 이혼이 가능합니다.

아내가 가출상태이고,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신문광고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이혼청원 사실을 공고하고 주법에 따라 일정기간, 일정횟수의 신문광고를
근거로 하여 이혼이 진행되고, 주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혼판결이 됩니다.

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후에 한글번역하여 거주지의 한국영사관에 구비서류와
같이 신청접수하시면 얼마 후(약3개월) 한국의 해당 구청/시청에 이혼판결 사실이 등재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가정법전문 변호사의 명확한 자문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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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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