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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신청은 언제 하는지??

지역Maryland 아이디(비공개)
조회5,102 공감0 작성일6/27/2012 6:05:45 PM
거주지는 MD 인데요. 이혼을 하려면 별거를 1년을 해야 한답니다.꼭 1년을 기다린후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나요?
그전에 이혼소송을 해도 되는지요?
아님 제가 이혼전에 다른주로 거처를 옮기면 어느주법을 따라야 하는지요?
남편의 거주지법을 따라야 하나요?
..............................................................................혹시라도 한집에 살경우 어느 시점부터 별거 기간으로 시작되는지요?어제 크게 싸우다가 서로이혼예기가 나왓어요. 제가 나간다고 하니 처음에는 나가라고해서 저도 화가나서 왜 내가 나가냐고 못나간다고 했더니 자기가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이미 이혼상태로까지 왔어요.혹시 남편이 나가더라도 남편이 집할부 전기세 물세를 않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수입원이 남편이고 저는 살림만 했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이혼숙려 기간동안 저를 법적으로 내쫒을수 있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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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6/2012 9:42:52 AM
MD주의 이혼법은 다른 주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MD에서는 이혼이 완전히 끝나기 위해서는 "Absolute Divorce"판결을 받아야 이혼이 종결되어 재혼할 수 있는 신분이 됩니다. Absolut Divorce를 하기 위해서는,

1. 부부가 12개월 이상 별거한 경우(부부가 서로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일자 부터 12개월 별거한 경우)
2. 간통의 사실이 있는 경우(부부외의 타인과 성적관계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있는 경우),
3. Actual Desertion: 이혼을 목적으로 상대가 집을 나간 이후 12개월이 지난 경우,
4. Constructive Desertion: 강제로 집을 나가게 한 후 12개월이 지난 경우,
5. 형사범죄 처벌을 받은 경우,
5. 이혼신청자나 미성년자녀에게 잔혹한 행위를 한 경우

귀하의 상황이 상기의 사유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이 되면 거주지의 카운티에 이혼신청을 하여 이혼최종판결인 "Absolute Divroce"법원판결을 받게 됩니다.

거주지의 가정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자문받으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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