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F1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시민권자와 결혼한지 일년째 되고, 임시영주권을 받은지는 6개월 되었습니다. 남편과 제 아이(미성년)의 마찰로 시작한 잦은 다툼에 남편은 결국 이혼을 요구하며 나가라고 하는데, 이혼 시 영주권은 받을 수 있는건지, 받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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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님 답변답변일6/17/2012 11:59:46 AM
이미 임시영주권을 승인 받은 신분이기에 임시영주권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임시영주권 승인일 부터 21개월 째 부터 10년 유효한 영구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남편과 부인이 동시에 공동으로 서명하여 영구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데, 만일 이혼이 판결된다면, 남편은 영구영주권 신청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고 귀하 혼자서 영구영주권을 신청해야 하고, 귀하는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서와 더불어 이혼판결 시 까지 두 분이 진실한 결혼생활을 유지했다는 제반서류들을 근거로 귀하 혼자 영구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고, 이민국에서는 귀하가 제출한 제반서류들을 심사하여 귀하의 영구영주권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