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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과 한국의 이혼 판결의 영향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172 공감0 작성일6/14/2012 7:18:19 PM
안녕하십니까?

현재 남편이 county of orange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출하여 진행중 재산분할에
불리해지자 모든 판결이 나기전에 한국에 가정 법원에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법원은 진행이 너무 늦어 아이 양육비에 대한 판결만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음달 정도면 모든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 판결된 내용이 미국 법원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는지요?
미국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이 한국 가정법원에도 효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앙일보 상담 전문가님들에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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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5/2012 4:52:45 PM
한국 법원이 미국 법원 판결을 승인, 집행하는가 하는 질문은 한국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외국법원 판결을 승인, 집행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상호협력원칙(comity)에 의거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어도 배우자 한 명이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적법하게 받은 외국 판결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public policy 에 위배되는가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의한 외국법원 판결 집행은 법정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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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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