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법원서류 전달은 본인이 아닌 성인인 제3자가 하여야 합니다. 법원서류를 전달한 후에는 반드시 이를 증명하는 법원서류를 전달한 분의 서명을 받은 후 법원에 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법원서류 전달 받기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서류전달은 청구인의 의무이기에 적법하게 전달될 때까지 재차 시도하셔야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