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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담 요망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265 공감0 작성일6/12/2012 11:34:12 AM
제 동생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동생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게됐는데.... 동생은 시민권자고 동생와이프는 현재 임시 영주권상태입니다. 결혼한지 일년됐는데.... 이상황에서 이혼을할경우 와이프의 영주권을 박탈시킬수 있나요? 아니면 저절로 소멸되나요?

미국에선 이경우 어떤 소송도 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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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veus**** 님 답변 답변일 6/12/2012 5:06:49 PM
영주건 미끼로 사기결혼이라고 하시면 박탈당함니다 , 바람핀증거 한두개 증거품으로 제시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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