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둘다 시민권자 이혼(한사람은 한국에 있음)

지역New Jersey 아이디(비공개)
조회2,332 공감0 작성일6/11/2012 9:11:45 AM
이혼준비 중에 서류를 한국에 보냈지만 사인을 안합니다.
구두로는 합의 이혼 하자고 다 합이 했는데 막상 서류 보내니 사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separate 한지는 3년이 지났구요. 일부러 안하고 있습니다.

재산 나눌것도 없고ㅡ 아이들도 없습니다
둘다 시민권자 이기때문에 분명 미국에서 이혼을 해야하는데 이같은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지 이혼을 할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veus**** 님 답변 답변일 6/11/2012 9:15:29 AM
상대방이업서도 이혼가능합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에게연락해보세요 !
b**ddl**** 님 답변 답변일 6/11/2012 12:50:41 PM
별거기간이 3년 넘었으면 상대의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마무리 짓기바랍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