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3/2018 7:16:47 PM 1. 해고 노티스를 구두나 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근무상태 불량한 점을 일단 문서로 경고를 주고 또 한번 그러면 해고하겠다고 노티스를 주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 드립니다. 3. 멕시코를 왜 갔다 오는 지 물어보세요.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19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