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부인이 주택을 구입했는데 얼마전에 남편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남편은 한국거주자이고 영주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을 팔려고 하니 외국인이 파는 경우 withholding tax를 집값의 10%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이 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이 나온 다음 집을 팔려고 하는데 영주권을 받고 바로 집을 팔게되면 외국인 한테 부과되는 tax를 면제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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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4/30/2015 3:19:40 PM
1. 외국인인 경우 IRS에는 10% withholding이 있고 California FTX는 3-1/3% withholding 조건이 있습니다. 2. 명의 변경이 Quick Claim Deed만으로 되어있는지 Grant Deed까지 남편명의로 변경되어 있는지요? 3. 부부로서 세금보고를 해 오셨는지요? 4. 언제 얼마를 주고 구매하셨으며 현재 매매 예정 가격은 얼마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