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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갑작스런 노티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r**eg****
조회4,861 공감0 작성일12/22/2019 6:08:50 PM
안녕하세요.

우리 부부는 65세 이상 시니어 입니다.
한 콘도에 렌트로 거주 하였고 1년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month to month 로 렌트를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고 두달 정도 노티스를 줬습니다.
저희는 노부부라 새로운 집을 구하기도 힘든데 이럴때 이사 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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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22/2019 9:34:52 PM
이사 비용 지원 가능한 임대료 통제(Rent control) , 임대료 안정화 조례 (RSO) 및 AB 1482 는 임대용 콘도, 타운 하우스 및 단독 주택등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입자의 잘못,결함이없는(no-fault just cause) 임대(lease) 해지의 경우, 집주인은 1개월 렌트비에 상당하는 이사 비용을 지원(relocation assistance) 하든지 , 또는 마지막 한달의 렌트비를 면제해줘야 하는 2019 년 세입자 보호법[The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 Assembly Bill No. 1482)]은 임대용 콘도, 타운 하우스 및 단독 주택등(Single-Family Homes and Condominiums) 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임대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 경우 [자체 연장 임대 조항 (self-extending lease clauses)이 없는 경우] 임차 기간은 임대 마지막 날에 종료됩니다. (1년이상 거주의 경우 60일 Notice 로)

Rent 계약서 제확인 하시고. . .

https://www.seniorliving.org/apartments/ <---- 이 웹사이트 이용하는것도 좋을 듯 하네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3/2019 11:21:43 A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month to month일경우에는 60일 노티스가 맞기는 하지만 몇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내년도에 1월 1일에 적용이 되는 새로운 렌트법 하에서는 거주하시는도시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라도 (예. long beach등) 시 조례등에 따라서 이사비용이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내년 1월 1일 법이라도 금년도 2019년 3월에 소급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걸로 압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도시의 housing department나 아니면 민족학교 나 아태재단등에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고 거취를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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