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동산법 전문가님...
지역Oregon
아이디d**ama****
조회1,766
공감0
작성일12/22/2019 10:55:13 AM
남의 땅을(상업용) 지나가는 2개의 드라이브길 이지먼트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몇달전 소유자가 바뀌면서 이지먼트를 인정 못한다하여 Ask란에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조언하신대로 부동산법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했고 , 저희 등기에 나온대로 확실히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에서는 아파트(비영리 저소득층)짓는데 이 이지먼트가 매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쪽 변호사가 이런경우는 협상으로 마무리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쪽에서 저희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다며 의사표시를 했고, 그럼 많이 주면 팔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격제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구입한 가격에 ,+ + 하여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상대 변호사가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뭘로 소송을 할건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사는 곳에는 한국변호사가 없어 미국변호사를 통해합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것은 저희 변호사가 저희가 제시한 가격에 자신없어 합니다. 저희는 가게도 되고 계속 비지니스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가 사고 싶은 의사를 전달했고, 변호사에게 충분히 이해하게 했는데 주저하니, 살짝 의심도 듭니다. 저희쪽 변호사가 아니라 저쪽을 더 생각하는지....
앞으로의 어떻게 될것인지, 부동산법 소송은 얼마나 걸릴건지, 지금 우리쪽 변호사가 왜 가격제시에 (특별한 경우)주저하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