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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애완동물과 함께 입주하려면 사람에게 거절하는데 문제가 있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artin069****
조회3,921 공감0 작성일11/23/2019 8:51:50 PM
아파트 매니저 입니다.
렌트 입주자 광고를 보고 온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하던중 신경 전문의가
처방된 애완동물인 토끼 두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기입이 돼서 저희 아파트 규정에 맞지를 않아
입주불가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애완동물 을 키울 수 없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를 하였더니
자기는 신청서에 신경전문의가 처방한 토끼에
대한 처방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입주거절하는것은
불법이라고 자기 변호사가 자문을 해줬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
주 법에의하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입주자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 처방있는 애완동물 입주자들에게는
무조건 입주 허가를 해줘야 하는지요? 타운내에 많은 부동산
관리자들이 계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네요. 자세한 도움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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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5/2019 10:16:41 AM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인가 애완견 pet 말고 companion pets 이나 servive animal에 대해서는 무조건 입주를 거부할수 없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하시거나 아파트 건물주와 의논 하시고 서류나 관련 대응사항을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정확히 변호사와 해당케이스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 보셔야만 하는 상황으로 압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25/2019 6:43:29 PM
“애완 동물”소유권 (PET ownership) 을 개인 건물에서 금지하는 것은 집주인의 법적 권리입니다.

세입자와 장애가있는 신청자는 캘리포니아의 Unruh 민권법[California’s Unruh Civil Rights Act (Unruh Act) (민법 섹션 51) (Civil Code Section 51) ] 및 장애인 법[Disabled Persons Act (CDPA) (민법 섹션 54.1및 54.2)]에 따라,
“서비스 동물”(애완 동물 아님)은 주택에 같이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Service animals are NOT pets"
이러한 주법에 따라 “서비스 동물”(Service animals) 은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주거나 주택의 훼손을 가하지 않는한 허용이됩니다.

Unruh Act 및 CDPA에 따른 권리는 "정서 지원 동물(emotional support animals) "이 아닌 "서비스 동물"에만 적용됩니다.


"연방 공정한 주택법" (Fair Housing Act)
주택 판매 또는 임대 차별 및 기타 금지 된 관행
(Discrimination in the sale or rental of housing and other prohibited practices) 42 U.S.C. § 3604 (f) (3) (B), 에 따르면,

집주인은 장애인(as a ” protected class”) 세입자가 장애인이 아닌 세입자와 동등하게 임대 공간을 사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합리적인 편의”
( Reasonable Accommodations) 를 제공해야합니다.

Service animals, therapy animals ;emotional support animals or animal aides all fall into the same category under ” federal housing law”. 서비스 동물, 치료 동물 또는 동물 보좌관은 모두“연방 주택법”에 따라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공정 고용 및 주택법(California’s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에 따라,
§ 12176. Reasonable Accommodations.
§ 12185. Assistance Animals. (c)

정서 지원 동물(emotional support animals ; assistance animals)이 필요한 장애가있는 개인은 "합리적인 편의”( Reasonable Accommodations)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n ESA is a medical tool and not a pet"

건물이 애완 동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정서적 지원 동물(emotional support animal; not a pet)을 가진 사람이“정신 건강 전문가의 서신”( letter from a mental health professional)을 가지고 ”Reasonable Accommodations”을 요구하면 허용 하시는게 최상의 방법이겠지요?

“ An individual with an assistance animal may also be covered by other legal obligations relating to assistance animals, such as the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Civil Code section 51 et seq., and Government Code 11135, which include additional requirements or prohibitions relating to assistance
animals, and may further restrict the nature and type of inquiry that may be made concerning assistance animals.” 참고하세요.

https://www.justice.gov/crt/fair-housing-act-2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CIV§ionNum=51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24/2019 2:51:57 PM
의사 처방전이 있는 Emotional support pet 인가 보네요. 그런 경우 pet으로 취급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거절하시면 안되는 걸로 압니다.
c**zz**** 님 답변 답변일 11/24/2019 4:27:13 PM
No Pet Policy 라도 ESA 입주를 거부 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동물이 다 허용되는게 아니므로 적절하게 대처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토끼인 경우 관리를 잘 못할경우 악취를 유발해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수 있으니 거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듯 합니다.

이 ADA 법 또한 굶주리고 있는 양아치 변호사 놈들의 밥줄로 악용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큰개를 식당에 끌고 들어와서 이 처방전 들이 내밀고 쫓겨나게끔 유도하고 돈 뜯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h**h**** 님 답변 답변일 11/24/2019 10:34:15 PM
No Pet 아파트에 맹인들의 안내견을 제외하고 다른 동물은 입주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요. Pet 입주를 허용하는 아파트도 많이 있으니까요.
l**artin069**** 님 답변 답변일 11/25/2019 11:23:32 AM
답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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