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자기통장에 입금하는 셈인데..
그냥 부동산 매입이라고 신고하시고 보내시면됩니다.
한국에서 기프트로 20만불 보낼순 없어요. (미국에서 기프트로 받으실순 있지만. 조금 꺼꾸로 알고 계시군요.)
미국에서는 세금 발생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세금이 발생할수도 있는데
첫째, 한국의 집을 팔 경우/ 1가구 2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가구1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될수 있구요.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 주택의 규모에 따라 변수가 있으니 매매시 세무사에게 상담하세요.)
둘째, 윗글에 한국에 있는 남편의 신분이 뭔지 안 나타나 있는데, 만일 남편은 그냥 한국국적이라면
배우자 신분이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인경우 배우자명의로 부동산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남편본인명의로만 부동산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세무서에서 세원확보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어쨋거나 대한민국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주거목적 또는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무제한 가능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신분에 따라 다르므로, 모든경우의 수를 다 설명할순 없고
먼저 한국의 집을 파신 후, 시중은행에 가서 외국환 송금담당자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