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하고 타인의 차를 운전하다 티켓을 발부받았을 경우에 대해 문의 드려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e**an****
조회3,721
공감0
작성일6/1/2016 10:14:37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잠시 미국에 여행을 왔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혀 이렇게 도움말씀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가 3주 여정으로 미국에 여행을 왔는데 피츠버그에 있는 지인의 집에 들렸다가 그분의 차를 잠시 빌려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제 부주의로 경찰로부터 스피딩티켓을 떼게 되었습니다. 경찰쪽 말로는 55마일 제한 지역인데 제가 65마일 정도로 달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국제 면허증, 차량 등록증, 보험, 이 세가지를 보여줬고 경찰은 티켓이 차주의 주소로 발송될거라면서 저를 보내줬습니다. (여권은 당시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으로 귀국을 했고 그 지인으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2개의 티켓이 발송됐는데 하나는 면허증 미소지, 즉 한국에서 발부된 국제면허증만 가지고 있음, 이라면서 300불이라는 벌금이 부과 되었고, 다른 하나는 제한속도 위반이라면서 170불이라는 벌금이 부과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애매한 부분은 경찰이 제 이름을 국제면허증에서 잘못 확인했는지 영문이름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즉, 스펠링이 다르게 되있었는데 예를 들면 choi 라는 성을 chol 로 잘못 표기했고 이름도 스펠링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풀네임이 완전 다른 이름으로 온 것이죠. 두 티켓 모두에는 이렇게 잘못된 이름과 차량 정보와 주소, 티켓 내역등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이렇게 이름이 완전히 다르게 되서 온 경우임에도 두 티켓 모두 제가 페이를 해야하는건지요. 저에 대한 다른 정보를 경찰쪽에서 확인해 간 것은 없으며 이름도 아예 다른 사람의 이름이므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은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2. 제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실제 차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티켓에는 스펠링이 다른 제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실제 차주의 차량번호나 차주의 주소등은 기재되어 있으므로 벌금을 미납할 경우 차주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지않을까 싶어서요. 만약 피해가 갈 수 있다면 물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3. 스피딩 티켓의 경우는 차량과 연관성이 깊으므로 벌금 미납부시 차주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만약 그게 맞다면 벌금을 납부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라이센스 미소지의 경우는 차량과의 관계보다는 제 개인과 직접적 관련이 크고 게다가 스펠링이 다른 잘못된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차주에게는 별 피해가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을지 의견을 구합니다. 이름이 다르므로 제가 나중에 다시 입국을 시도할 경우에도 제게 불이익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역시 맞는 판단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부주의로 문제가 생겼으므로 물론 그에 맞는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짧은 여행 중에 있었던 갑작스런 일이고 초과한 스피드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음에도 처벌대상이 되어 다소 큰 액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다보니 이렇게 사실확인부터 하고자 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만약 어떠한 경우라도 차주에게, 혹은 제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면 당당히 벌금을 납부할 생각입니다. 그전에 먼저 사실여부만 확인하고자 하니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분이 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