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2년간 해외체류가 가능하시며, 재입국허가서 기간내의 6개월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신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고, 6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미국 입국심사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한 추가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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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