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시면서, 합법적으로 성이 바뀌신것이 아니시라면, 본인께서는 두개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상태로 간주가 되셔서, 영주권 진행상 혼란이 올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에 입국하신후, 여권이나 다른 모든 서류들이 남편성을 따르셨다면, 이민국에서 본인의 성이 결혼으로 바뀌었다고 간주가 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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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