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학생신분이신 상태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셨고, 콤보카드를 받아서 일을 시작하셨다면, 더이상 학생신분이 유효하지 않다고 간주가 되어서, 해외 출국후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생기실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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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