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12 12:02:09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무비자로 입국하셨어도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입국의도를 의심 받을수 있으므로 60일이후 접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12 12:09:41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무비자로 오셔도 직계가족은 초청이민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조회 176 공감 0 VA s**yeji**** 11/11/2024 7:02: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투자이민) 이민국 승인후 투자이민 신청 철회절차 문의 + 1 조회 349 공감 0 HI p**e201**** 11/9/2024 4:06: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신청할때 재정보증에 대해서 + 1 조회 949 공감 0 NJ P**kBeauty**** 11/7/2024 7:08:2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final action date 도달 후 프로세스 + 1 조회 817 공감 0 VA s**yeji**** 11/6/2024 5:40: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