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7 12:40:10 PM 안녕하세요일반적인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의경우,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금보조나 장기요양원 같은 경우 해당 하여서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527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2,895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387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