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Dismissed 된 범죄기록 관련하여서는 해당 판결문 (Court Disposition) 이 있다면, 별도의 문제를 삼지 않지만, 입국심사대에서 2차심사대로 추가 심사를 할경우, 해당 서류를 보여주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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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