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워킹퍼밋을 받아서 소셜번호만 발급 받는것은 문제가 안된다는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다른 변호사의 의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H-4가 종료되어도 주신청자의 신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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