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약혼비자는 한국에는 약혼자를 초청할때 사용하는것으로 이미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므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년본국 거주의무가 있으면 먼저 사면을 받아야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진행시 이민국 수수료는 1,490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