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7 12:10:14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신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국내선 여행시 불법체류자 상태여도 괜찮지만, 요근래 트럼프 행정부아래 단속이 강화되어서, 영주권 신청 접수증과 여권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7 9:00:54 AM 시민권자의 배우로 영주권이 접수되면 서류 심사가 끝날 때까지 추방되지 않습니다. 단속 기관이 심문하고 등등은 할 수 있지만, 추방은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2,722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ITIN 소유자 세금보고 관련문의 + 1 조회 1,648 공감 0 VA p**kmep**km**** 2/12/2026 6:29: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