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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동산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Oregon 아이디y**n953****
조회2,021 공감0 작성일5/4/2021 4:19:02 PM
한국에 소유한 아파트를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어 계약 하였습니다. 모기지 상환을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한것이라 전세금은 모두 은행에 상환하고 남은 차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1. 그동안 월세로 세금 보고를 하였는데 전세로 변경되어 입대 수입이 없는 상태라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지금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년 재산세를 내고 있어서 실제로는 적자인 상황입니다.

2. 2년뒤 만기 후 새 계약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받게 된다면 차액 만큼의 보증금 수입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그런 경우에 대한 세금 보고 방법도 궁금합니다.

그럼 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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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6/2021 12:10:30 PM

월세는 임대수입입니다. 세금복 해야 합니다

전세는 임대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서 보고할 소득이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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