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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PT 세금 보고, 택스 리턴

지역New York 아이디s**en9****
조회1,950 공감0 작성일5/4/2021 4:10:21 PM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졸업한 석사생입니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마지막 학기에 cpt를 받아서 관련 전공 인턴십을 했습니다. 다 마치고 나서 2020 택스 리턴을 하려고 보니까 학교 홈페이지 택스 리턴 가이드라인에 나와있는 W2 form이 아니라 회사에서 W9 서류와 1099 서류를 filing한 것을 지금 알 게 되었습니다. (처음 미국에서 pay를 받는거라 저도 미리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회사에 연락해보니 회사측은 paid intern 이라 제가 알아서 cpa나 변호사한테 그냥 확인해보라는데 택스를 내라고 하는데 애초에 w2로 발급해줘야되는 것 아닌가요? (뭔가 귀찮아하는 느낌)

W9과 1099서류로 어떻게 택스 리턴을 해야하는 지 막막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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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5/4/2021 6:30:18 PM
아직 F or J Status 로 추측이 되는데... Visa type과 과거 6년간 미국 체재 History, 학업중 TA/RA, 또는 다른 Income 보고를 한 적이 있는지, Form 8843 은 제출했는지... SSN holder 인지 ITIN holder인지, Tax ID가 없는지.. 등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CPT 시작할 때 서류를 제출할 것 같은데요.

W-9 제출(2020년이겠지요?)하고 Form 1099을 받는다면 소요경비 공제 후 Net Income을 산출하기 위한 Schedule C를 작성하고 첨부하여 Form 1040 or Form 1040 NR중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학생 신분으로 Form 1099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는 학교 Int. Student Office에 문의하세요.
s**en9**** 님 답변 답변일 5/4/2021 6:44:21 PM
넵넵 아직 f1입니다! 저는 이번 석사때문에 2019년에 입국했고 이 인턴십이 처음 페이받는 거였어요. 학교 홈페이지에는 1099 misc를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1099 nec 인데 이런 경우는 어떠한가요?
c**eca**** 님 답변 답변일 5/4/2021 7:12:26 PM
Form 1099 NEC가 2020년에 세법상 구분이 필요해서 1099 MISC와 공존하는 것이니 Schedule C에 따라 Expenses 클레임하고 Net Income을 보고하세요. Form 8843을 보고했다면 아직 Exempt Individual로서 Form 1040 NR로 하면 됩니다. 2020년 Form 8843 첨부하세요.

Form 8843관련하여 올린 글이 있으니 참조하시고 만약 2019년에 Form 8843을 제출하지 않았으면 Paper form으로 작성하여 미리 보내세요.
Google Search에서 Form 8843 (2020), Instruction for Form 8843으로 Form과 설명을 숙지하시고 "Where to mail"로 바로 보낸 후 세금 보고는 연기된 날짜 전에 e-filing 하세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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