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본인의 영주권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듯 사료되지만,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 경위를 확인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한 기간과 떠난 사유에 대한 질문 및 추가서류 요청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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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