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자격이 만기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2020년 9월까지 영주권 카드가 효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셔도, 본인의 영주권 자격이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