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 후 영주권 재신청은, 애초 영주권을 한번도 받지 않았던 상태에서와 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신청하시는 것이 됩니다. 같은 자녀초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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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후 영주권 재신청은, 애초 영주권을 한번도 받지 않았던 상태에서와 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신청하시는 것이 됩니다. 같은 자녀초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