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럽쪽 비자나 취업이 확정된 것이 없으시더라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신청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2. 변호사를 통하여 하시면 아무래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입국허가서는 3~4개월 정도면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유럽쪽 비자나 취업이 확정된 것이 없으시더라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신청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2. 변호사를 통하여 하시면 아무래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입국허가서는 3~4개월 정도면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