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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셀러가 계약서 송부를 미루고 있습니다.

지역Alabama 아이디r**2****
조회2,489 공감1 작성일5/4/2021 10:38:42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10일전에 새집을 짓기로 결정하고 빌더측 에이전시, 제 에이전시와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빌더는 자리에 없었기때문에 그날은 제 사인만 하고, 어니스트머니 체크와 서류를 넘겨주었습니다.
일주일안에 빌더의 사인후 서류를 보내주기로 하였는데, 1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제 에이전시에게 연락하였더니
요즘 목재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빌더가 사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집가격을 올리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어니스트머니는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2틀후에 빌더쪽에서 출금을 하였습니다.
위치도 좋고, 오래 기다렸던 주택구입이라 꼭 구매를 하고 싶은데, 이 이상 집구입 가격이 올라가면 구매를 포기해야합니다.
이럴때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집구매를 포기하고 계약을 못하면 저는 그냥 제 어니스트머니만 돌려받고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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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5/2021 9:21:39 AM

"In Alabama, an offer to purchase is not binding on either party (the buyer nor seller) until
the offer has been accepted by the other party."


Earnest money is referred to as “good faith” money and the funds are typically held in an
escrow account
until closing . . .”


사인하신 purchase agreement 계약서에 

Binding Effect ; Offer Expiration;  Acceptance ;  에 관한 조항들을 참조하세요.

따로  관련 AMENDMENT(altering an agreed-upon deadline) 이 없고?  셀러 사인과  그 계약서 송부 (수령 received by buyer)가 없는 어니스트 머니의 출금은 그 계약을  legally binding 으로 만들지 못하며. . .


관련 agent(salesperson)/ broker 과 자세한 상담 하시는게 최상이겠죠?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11/2021 9:27:49 AM

개인이집을 지어서 파는 경우인지 아니면 건설사에게서 계약을 하신건지요 ? 알라바마 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계약서의 사본이 있으시마면 중간에 가격을 올릴수 있는지 아니면 파이널 가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addendum 등으로 추가 옵션등의 조건시 가격이 올라갈수 있는 경우를 명시해 놓았는지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정확히 캘리포니아의 경우가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어니스트 머니를 가지고 갔다면 계약을 계속 진행할 의지가 있는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일단 에이전트 통해서 가격의 인상이 가능한 경우인지 확인해 보시고 다시금 셀러측에게 계약대로 진행을 요구하는 perform 을 하라고 요구를 written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도 못받고 가격을 중간에 올리는게 부당한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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