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의 경우, 피초청인이 합법적인 신분이셔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자 자녀분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녀분이 21세 이상이 되셔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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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