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ISS)측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는 12학점 미만으로 듣고도 풀타임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후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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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ISS)측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는 12학점 미만으로 듣고도 풀타임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후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