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7 9:37:13 AM 안녕하세요DACA 신분은 미국내에서 유효한 기간동안 추방유예가 되신상황이므로, 해당 증명서와 워크퍼밋, 여권,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7 9:40:38 AM 국내선은 범죄 행위만 없었으면 여권이나 면허증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절차 + 7 조회 3,668 공감 0 CA j**nonly669**** 7/16/2025 10:31: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marriage certificate 재발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1,323 공감 0 MD t**71**** 7/11/2025 1:52: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국적상실 신고후 기존의 한국 은행구좌사용 + 4 조회 2,234 공감 0 IL k**im32**** 7/8/2025 10:18: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미국 입국 시 반복적으로 2차 심사를 받는 이유 문의 + 3 조회 4,965 공감 0 CA b**z430**** 7/3/2025 3:21: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경범죄) 소지자 국내선 항공 이용, 가능할까요 + 3 조회 3,433 공감 0 TX j**3219**** 7/1/2025 7:21:1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