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불체 2년이 안된사람은 바로 추방 한다하는데 저도 해당이 되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ice에서 집으로 찾아오게 되나요?
참고로 미국 거주는 6년정도 되었구요.
제가 다시 학교에 다닐 생각이 있는데요 그럼 혹시 I-20살릴 수도 있는지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22/2017 2:25:03 AM
안녕하세요
I-20 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신 순간부터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행정명령의 적용여부에 대하여서는, 단순 경범죄도 추방대상에 해당할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단순 불법체류자인 본인께는 어떤식으로 적용될지에 대하여서는 조금 더 두고 보아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의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 F-1신분은 다른 불법체류와는 조금 다릅니다. F-1으로 체류하던 외국인은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아 SEVIS넘버가 terminate되면 out of status, 즉 신분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out of status는 불법체류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서 out of status인 사람이 unlawful presence (불법체류)가 되려면, 이민판사의 판단이 있거나, 이민국의 정식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F-1이다가 out of status가 된 사람은 바로 불법체류자와 같이 취급되는 경우도 흔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2년이내 불법체류자는 바로 추방된다고 언급하신 내용은, 최근 강화된 즉석추방 (expedited removal)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 즉석추방은 2년이상 미국에 연속적으로 체류한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2년이상 미국에 체류하셨다면 즉석추방 대상은 아닙니다.
3. 최근에 나온 행정명령과 이민국 지침은 사소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람도 바로 추방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질문자 님이 전혀 범죄기록이 없다면 직접적인 해당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ICE측에서 실제로 이를 집행할 때 단순불법체류자도 함께 추방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4. 이미 out of status이기 때문에 다시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신분을 살려서 합법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