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이름을 변경하시는 것이라면, 시민권 인터뷰가 아니시라면, 법원에 Name Change Petition 을 집어넣어서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띄어쓰기 일뿐이더라도, 이름변경으로 간주가 되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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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