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A 양식의 경우, 배우자 초청인경우에 사용하시는 것이므로, 어머님 초청의 경우,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음 이민국 링크의 Special Instruction 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1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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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