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인 어머님의 수입이 없으시다면, 어머님의 한 Household 이신 가족분의 수입을 I-864A 를 이용하여서 함께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 공동재정인을 찾기 어려우시다면, 어머님의 재정이 이민국 요구 수입기준의 5배 이상의 현금유동자산을 증명하실수 있으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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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