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기간안에 해외체류는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로 장기체류를 하신후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면, 마지막에 미국에 입국하신후부터 다시 5년이 카운트다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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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