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I-130)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가능 하지만 현재 이민법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 합니다. 지금 초청을 진행하시고 수속기간내에 이민개혁이나 사면,245i부활등을 기다리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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