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17 11:07:00 PM 안녕하세요해당 서류에 나와있는 것과 별개로,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한 확인또한 할수 있으므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한것에 대한 서류 또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1,884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1,867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476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