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1 신분을 유지하셨다면, F1 학생이라고 기입하시면 됫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진행하시는 것이므로, (c)(9) 이 맞으실듯 사료됩니다.
(2) 별도의 추가신청비를 내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사진도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