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17 5:06:15 PM 안녕하세요재입국 허가서의 기간이 유효하시다면, 유효기간내의 장기체류는 미국 재입국시 큰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23/2017 11:57:38 PM '일년 중 10개월 정도를 선교지에 머물고 있습니다.'*머무신다는 그 선교지가 중동지역- 이슬람 7개국-이라면, 입국시 문제가 있습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5/2/2017 5:57:42 PM 내가 선교사로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입니다.미국에 파송교회나 교단(영주권 받은 후 1년은 꼭 미 본토를 떠나면 않됨)이 있다면 이민국에 선교사 파송 청원(N-470)을 하셔서 선교사 특혜(2년반을 미 본토에 거주하지 않음)로 선교 사역하시고 선교사 특혜로 시민권(영주권 받은지 5년이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519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2,885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386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