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 님 답변 답변일 9/20/2012 12:50:49 PM 보증인이라 함은 재정적 보증인을 말합니다. 즉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 정부에 손내밀지 않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c**3**** 님 답변 답변일 9/20/2012 5:32:36 PM 그럼 여기서 재정적 보증인이라 함은 18세 자녀을 의미하나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재정적인 능력이 충분하면 18세가 되면 부모초청이 가능하는지요? 아님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자녀가 18세가 될 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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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407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