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접수하면 3개월정도면 워킹퍼밋을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접수되면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편지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진행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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