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진행시, 스폰서의 동의가 필요하며, 2순위로 진행시, 학위 취득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석사의 전공이, 본인의 영주권 취업이민 2순위 신청하는 포지션과 맞아야 하며, 석사 졸업후에도, OPT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