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은 진행 할수 있으나 현재 이민법으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이민개혁법 통과나 245i조항 같은 법이 시행되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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