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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Louisiana 아이디a**no9****
조회5,570 공감0 작성일5/14/2021 9:39:32 AM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신분 와이프로 미국에서 9년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신분해결을 못해서 남편이 계속 F-1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올해나 내년에 교회를 통해 EB-2영주권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남편이 매 년 학교에서 일을해서 그 수입에 대한 텍스를 회계사님을 통해서 보고 하다가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터보텍스를 통해서 보고하려고 회계사님이 그간 보내주셨던 텍스보고된 폼을 살펴보다 보니 회계사님께서 Head Of Household 로 보고를 하셨더라구요. 저만 빼고 다 소셜번호가 있고 저는 ITIN넘버도 없는 상태여서 그러셨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안해주셨고 저희도 텍스보고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3년동안 모르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Head of Household 자체가 결혼은 했으나 별거인 부부가 세금보고를 할 때 작성하는거라고 어떤 분이 말씀 해주셔서 갑자기 걱정이 되서 글을 적습니다. 3년동안 보고 된 이 텍스보고가 저희가 영주권을 진행할 때 문제가 될까요??바로 리젝 사유가 되나요?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영주권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문제로 삼으면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갑자기 너무 걱정이되서 급하게 글을 남겨 봅니다. 케이스 경험이 풍부하신 전문가님들께서 아는 한도내에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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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21 9:47:04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소셜 넘버가 없으셔서, 세금보고를 안하셨던게, 영주권 진행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신분에서 일을 하셔서 세금보고하신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상황이셨다면, 남편분께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21 10:33:31 AM

OPT, CPT 등이 없이 3년동안 노동허가 없이 일하시고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EB2 포함 취업영주권은 신청하실 수 없게 됩니다.  리젝사유가 되고 혹시라도 접수가 된다해도, 이것이 밝혀지는 경우 결국 기각(deny)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7/2021 6:56:08 AM

아무 문제 없읍니다.

염려 마시고 진행 하세요. 

설사 조금 문제 되어도 대 해결 가능한 것 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5/14/2021 11:08:59 AM
유학생들의 on-campus employment (RA/TA 포함)는 허락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Definition for on-campus employment is in 8 CFR 214.2(9)(i).

There are two types of limits on the employment. The work must take place either at your school or at an educationally affiliated (associated with the school’s established curriculum or part of contractually funded research projects at the postgraduate level) off-campus location:

On the school premises
- Work that takes place at your school location could be for an on-campus commercial business, like a bookstore or cafeteria, as long as the work directly provides services for students.

- Employment located on-campus that does not directly involve services to students (such as construction work) does not qualify as on-campus employment.
c**eca**** 님 답변 답변일 5/14/2021 11:12:43 AM
Educationally affiliated off-campus location
- Work with an employer that is contractually affiliated with the school is on-campus employment even if the work site is not located on the campus (such as a research lab affiliated with your school).

1. On-campus employment must not displace a U.S. citizen or lawful permanent resident (LPR).
2. May work up to 20 hours per week while school is in session (full-time during those periods when school is not in session or during the annual vacation)
3. Should report their work to you and receive a certification letter to present to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in order to be able to receive a Social Security number.
c**eca**** 님 답변 답변일 5/14/2021 11:29:20 AM
Tax Return의 시행령이 가끔 변경되므로 매년 Filing Status에 오류가 없도록해야합니다.
매년 것을 Review할 수는 없지만.. 2021년이 9th Tax Year이면 2013년에 F-1으로 학업을 시작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2013 ~ 2017년: Married Filing Separately (Exempt Individual, Married이므로.. Form 1040 NR, 가족의 Personal exemption가능)
2. 2018~20120년: 소득세법상 Resident로 Spouse와 같이 MFJ로 하지 않는다면 MFS에 자녀를 Dependent로 해야 맞을 듯합니다.
3. "2"의 Tax Year에 MFJ로 하려면 Spouse의 ITIN신청과 함께 보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5/14/2021 11:59:00 AM
미국 생활에 있어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님들의 말씀을 듣거나
교과서(?) uscis.gov등등에 나와있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regulation이 합리적이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generous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편의를 위해
Exceptional 조항까지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분께서는 이런 자세한 조항들까지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전문가 분과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될수도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mployment
F-1 students may not work off-campus during the first academic year, but may accept on-campus employment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 and restrictions. After the first academic year, F-1 students may engage in three types of off-campus employment:
?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pre-completion or post-completion)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Optional Practical Training Extension (OPT)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5/14/2021 11:59:57 AM
F-1 students may also be eligible to work off-campus on a case-by-case basis as a result of special situations such as severe economic hardship or special student relief. M-1 students may engage in practical training only after they have completed their studies.
For both F-1 and M-1 students any off-campus training employment must be related to their area of study and must be authorized prior to starting any work by the Designated School Official (the person authorized to maintain the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SEVIS)) and USCIS.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students-and-exchange-visitors/students-and-employment

위의 링크에 나와있는바와 같이
첫해에는 on-campus의 일로만 국한되어 있지만
그 다음해서부터는 CPT, OPT, STEM OPT등의
자격을 갖추고 일을 하였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아지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기타 미국생활에 도움되는 영상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b**4r**** 님 답변 답변일 5/16/2021 8:56:07 PM
모든게 잘 해결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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