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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k**sfamily****
조회1,339 공감0 작성일2/27/2017 11:41:54 PM
케빈장 변호사님,

제가 어제 2개의 질문을 올렸는데 답변해주신 문맥이 좀 이해가 안가서 다시 올립니다.

질문 1: Masters 졸업후 (비STEM) 1년짜리 OPT 수령후 사용하지않고, 추후 다른 Masters (STEM)에서 또 OPT를 신청하고 EAD를 받으면 그걸로 1년+추가2년 일할수 있는건가요? 사용만 하지 않으면 다음 OPT를 쓸수있는건지, 아니면 EAD를 신청해서 수령하면 다음번 EAD는 Ph.D하지 않는 이상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OPT 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90일 이상 일을 취직을 하지 않은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해당 OPT 가 유효하지 않은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며, 해당 OPT 를 다른 OPT 와 함께 쓰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OPT 의 경우, 해당 학위 취득후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석사학위 취득후 OPT 로 일을 하시고, 박사학위 취득후 OPT 로 일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 OPT를 함께 쓰자고 한적이 없고, OPT를 현재 석사과정에서 받았는데 그걸 쓰지 않고 다른 석사과정을 듣고 마친후에 새로 OPT를 받으면 그 새 OPT를 쓸수있는지 물어본거입니다.

질문2: 올해1월에 석사졸업을 하는 학생인데 만약 9월에 다시 다른 전공의 석사로 입학을 하려고 하면 1월~9월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그 기간에는 외국에 나갔다 오면 안되는건가요? 정확한 미국에 학교를 옮길때 합법체류가 가능한 일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학교 옮길시 6개월내라던지). 그리고 해외 여행도 가능한지도요.

변호사님 답변: 학교를 마치신후 OPT 신청을 하지 않으신 상태이시라면, 60days Grace Period 가 지나시면 합법적인 신분이 가능하지 않으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답해서 인터넷을 뒤져보니 다음과 같은 답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말하고 완전 다른데... 졸업하면 다른 미국의 학교를 다시 다닌다고 해도 5개월의 시간이 안주어지고 미국에 60일만 있을수 있다는건가요?

A maximum of five months. According to new SEVIS regulations, a student may not remain in the U.S. between programs unless the student will begin classes within 5 months of transferring out of the current school, or within 5 months of the program completion date as indicated on the Form I-20 issued by the current school, whichever date is ear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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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8/2017 11:33:48 AM
안녕하세요

1) 본인의 질문, "그걸로 1년+추가2년 일할수 있는건가요?" 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2)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신후, 다른전공으로 새롭게 학교를 시작하시는 것은 Transfer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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