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분이실때는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되지만, 시민권 신청시, 해당 스폰서에서 바로 일하지 않은것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그에 대비하여서, 스폰서 업체측의 학교를 마치고 일을 시작하라고 한 편지나 사유서를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