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이 미국에 입국하셔서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니므로,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해당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